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반품 해외로 안 보내놓고 "국제 배송비 줘" 뻔뻔한 구매대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4초

공정위, 사업자들 부당한 비용 청구에 시정 명령·과태료 부과

반품 해외로 안 보내놓고 "국제 배송비 줘" 뻔뻔한 구매대행 해외구매대행 사이트 화면(사진 제공 : 공정위)
AD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일부 해외구매대행 사업자가 반품을 해외로 보내지 않아놓고 고객들에게 "국제 배송비를 내라"고 요구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부당하게 반품 비용을 청구하고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 철회를 방해한 11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총 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런던걸 등 5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는 그간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반품 비용을 청구해왔다.


특히 런던걸, 비움, 품바이, 허브인커머스는 반품을 다시 해외 소재 쇼핑몰로 보내지 않았음에도 소비자들에게 국제 배송비를 청구하거나 반품 비용 외에 인건비, 물류비 등을 손해배상 격으로 청구했다.

인터커머스코리아는 상품 파손, 오배송 등 사업자 과실에 따른 반품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요구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공정위는 이들 5개 사업자에 각각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이 밖에 브랜드매니아, 아이에스이커머스는 타 쇼핑몰에서 같은 상품을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음에도 '인터넷 최저가' 등 거짓 사실을 알렸다.


동양네트웍스는 인터넷과 모바일 쇼핑몰 간 가격 차이가 없으면서 '모바일 특가'라는 문구를 쓴 점이 지적됐다.


청약 철회(반품·환불)를 거부하거나 그 기간을 축소한 업체는 동양네트웍스 등 10곳에 이르렀다. 원래 소비자는 상품을 공급 받은 날부터 7일(상품이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공급된 경우에는 공급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토파즈는 청약 철회 등의 기한과 행사 방법 및 효과, 거래에 관한 약관 등 거래 조건을 표시하지 않았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상의 행위들은 모두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이라며 "이번 제재가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의식을 높이는 한편 관련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