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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사료 업체들도 가격 짬짜미..과징금 77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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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카길애그리퓨리나 등 동물사료 생산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일삼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국내 배합사료 시장에서 가격 담합을 한 11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773억 3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는 카길애그리퓨리나, 하림홀딩스, 팜스코, 제일홀딩스, CJ제일제당, 대한제당, 삼양홀딩스, 한국축산의희망서울사료, 우성사료, 대한사료, 두산생물자원이다.


11개사는 국내 배합 시장에서 4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10월에서 2010년 11월 사이 총 16차례에 걸쳐 돼지, 닭, 소 등 가축별 배합사료 가격의 평균 인상·인하폭과 적용 시기를 담합한 혐의를 받았다.

우선 각사의 대표이사 또는 부문장들은 사장급 모임에서 가격 인상·인하폭과 적용 시기 등을 협의해 가격 결정에 관한 개괄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11개사의 배합사료 가격은 유사한 시기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인하됐다. 가격수준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한 것이다.


이번 담합 행위는 구두로만 은밀하게 진행돼 담합 합의서는 물론 정황자료도 거의 없었다. 이로 인해 적발에 애로점이 많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김의래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로 배합사료 시장에서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해 궁극적으로 국내 축산물의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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