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지난 3월 SK텔레콤의 대규모 통신장애로 피해를 입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들이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대리기사 정모씨 등이 "정신적 손해 등을 보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다고 2일 밝혔다.
우 판사는 "SK텔레콤 측이 약관에 따른 반환과 보상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동통신 장애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우 판사는 "일부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리기사 영업 피해와 정신적 고통은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대리운전 기사 등은 지난 3월 20일 저녁 SK텔레콤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해 6시간 동안 전화는 물론 통신 전반이 두절돼 생업에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강원도 내 현직변호사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원고의 정신적·재산적 손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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