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종합평가’부문과 ‘법인세원발굴’ 부문에서 최우수구...‘시세외수입’부문 노력구 선정... 인센티브 지원금 2억9000만원 받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서울시가 추진한 '2014회계연도 자치구 시세입분야 평가'에서 ‘시세종합평가’ 부문과 ‘법인세원발굴’ 부문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 ‘시세외수입’부문에서 노력구로 선정돼 평가 대상 3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어 인센티브 지원금 2억9000만원을 받는다.
서울시는 매년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세종합평가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서면과 현장평가를 하고, 각 분야별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치구를 평가하여 지원금을 교부하고 있다.
이번 평가 기준은 ‘시세종합평가’ 부문의 경우 ▲세목별 징수금액 ▲현년도 징수건수 실적 ▲시세 세입목표 달성도 ▲현년도 체납정리 실적이다.
‘법인세원발굴’ 부문은 ▲기획세무조사실적 ▲법인정보 정비실적이다.
그리고 ‘시세외수입’부문은 ▲현년도 및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 ▲세무행정 종합처리실적 ▲정부활동 평가실적이다.
종로구는 세입증대를 위해 특별대책 보고회를 5회 개최,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 지방세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주민편의를 도모할 뿐 아니라 지방세 징수업무에 매진했다.
인터넷으로 쉽게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전자고지제도 안내와 SNS를 활용한 납부안내 및 관내 법인 등에 대한 친절한 세무 상담 등 납세 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 우수한 성과를 거두게 됐다.
지난해 재개발사업 시행중인 돈의문1구역내 주택이 철거돼 나대지로 과세됨으로써 재산세가 큰 폭으로 상승, 납세자들의 납세 거부 등 조세저항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높였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면서 취득세 신고납부 관련 조항이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과 제4항, 2개 조항 나뉘어 취득세 지연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하여 관련법령을 개정, 납세자 편의를 도모했다.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세율의 3배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해 중과세를 면제받고 일반 과세된 법인이 중과세 경감 규정을 어기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탈루세원을 추징했다.
그리고 공연장 등 감면대상 부동산의 사후관리를 통해 추징사유가 발생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등 세원발굴에도 노력했다.
종로구는 지난해부터 지방세 징수를 위해 전국 최초로 체납SMS안내스시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금조회와 압류, 그리고 추심과 해제를 한 번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EGS)을 개발, ‘2014 전자정부 대상 경진대회’에서 안전행정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서비스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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