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하반기에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 작업에 속도를 낸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금융분야에서는 차입금융에서 지분금융으로의 전환, 네거티브 방식으로 금융규제 전환, 외환제도 개혁 등을 추진하고, 노동분야에서는 유연안정성을 높이도록 인력운영 합리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2단계 개혁에 들어간다. 또 연기금 자산운용에 국내 금융회사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소수 우수대학에 인센티브를 집중하기로 했다.
◆기술금융 정착시킨다= 금융개혁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규제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차입금융에서 지분금융으로 전환을 촉진한다. 다음달 코스피·코스닥 시장 간 경쟁강화 방안을 마련해 상장기업 발굴, 투자상품 다양화 등 시장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증권·보험사의 중소·벤처 투자시 위험자산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국책은행의 중소·벤처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벤처캐피탈 육성을 위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고, 벤처기업특별법·창업지원법·여신금융업법 등 벤처캐피탈 3법 간 규제수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기술금융을 은행의 여신관행으로 정착시키고 투자형 기술신용평가모델 개발,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기술형 투자펀드 운영 등 기술형 모험자본의 활성화도 유도한다.
금융규제 방식도 바뀐다.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포지티브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오프라인시대 규제를 온라인시대 규제로 전환하고 글로벌 기준 부합 여부, 금융사 역량에 따른 차등규제 등을 적용해 오는 12월 개별 금융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부실채권 목표비율 설정이 폐지되고, 신용카드 부수업무에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외환제도의 경우 자본거래 사전신고 원칙을 폐지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하되 모니터링을 강화해 외환거래법 위반시 처벌을 강화한다. 비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를 설치법령상의 업무범위에 따라 대폭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 등 새로운 외환업을 도입한다.
금융상품 판매업·자문업을 도입하고,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을 도입하는 동시에 온라인 가입절차를 간소화 한다.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금융상품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노동개혁 부문에서는 능력중심 사회로 바뀌고 있는데 발맞춰 인력운영 제도와 관행을 전환하기로 했다. 채용, 평가, 보상, 능력개발, 배치전환, 근로계약 종료 등 기업의 인력운영 전반의 원칙을 정립하고 기간제, 파견 등 고용 규제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실직자 생활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탐색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 개편방안 마련 등 사회안전망 확충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공공개혁 부문에서는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고 저성과자 관리제, 기관장 중기성과급제 등을 도입한다. 연구개발(R&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 6대 분야 가운데 3개 분야의 기능조정도 준비한다.
재정개혁을 위해 페이고(Pay-Go)제도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는 한편 다음달 재량지출 제한 등을 포함한 재정준칙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12월에는 보조금법령 개정을 추진해 일몰제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 5배 징벌적 과징금 등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9월에는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지침도 만든다.
연기금 자산운용에 국내 금융회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운용방식과 서비스를 다양화 하는 등 공적자산 활용도도 높이기로 했다. 우체국 예금·보험 운용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성과평가 실시, 공시 등도 추진한다.
교육개혁 부문에서는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을 7월부터 실시한다.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중장기적으로 학제 등 제도 정비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사구조 개편, 정원조정 유도를 위해 선도학교당 평균 50억~200억원(최대 3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소수 우수대학에 인센티브를 집중한다. 학과·정원 등을 조정할 때 산업계가 참여하고 복수전공 활성화, 학과이동 자율성 제고,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원조정 선도대학(PRIME)의 세부계획도 확정한다.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재학생 대상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에 프로그램 개발비, 현장교사지원비 등을 늘린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해 누리과정 사업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예산 편성액이 교부액에 미달하는 경우 차년도 교부금에서 차감하기로 했다. 교육교부금 배분기준에 학교 수 비중은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현행 31%에서 50%로 확대한다. 각각 학교연면적, 과거 명퇴실적 등을 기준으로 배분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비와 교원 명예퇴직지원비에는 당해연도 계획 등 실수요를 반영하기로 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도 만든다. 재정성과평가 강화, 특별교부금 조기교부, 장기계속계약 및 예비결산제도를 통해 이월·불용액을 올해 3조6000억원 축소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입금 전출시기를 법제화 하고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제공 지연을 방지할 예정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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