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연체자 상환 유예…공·사적 채무조정 연계해 채무조정기간 단축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오는 8월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채무감면율이 60%까지 높아진다.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연체자 중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채무 상환을 장기간 유예해준다.
23일 정부는 서민금융 지원책으로 채무연체자의 재기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금의 채무조정 제도는 연체자들의 성실 상환을 유도하기엔 다소 부족함이 있고, 탄력적으로 지원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국민행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에 대한 채무감면율이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된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채무부담을 덜어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기초수급 연체자 채권 중 상환능력 없다고 판단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장기간 상환이 유예해 주거나 공적 파산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한다.
더불어 공·사적 채무조정을 연계시켜 채무조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킬 계획이다. 현재 서울에서만 시행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시켜 채무조정기간을 3개월까지 단축한다. 패스트 트랙제도는 국민행복기금·신복위 등과 법원이 연계해 부채증명서를 생략하고 재산·소득조사 등을 간소화하는 것이다.
향후에는 서민금융진흥원내 '원스톱 법률지원단'을 만들어 회생, 파산이 필요한 채무자를 법원과 연계, 채무조정 시간을 단축하고 파산진행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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