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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금융위 "2금융권·ICT 관심많다…해외자본도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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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금융서비스국장 브리핑…"1금융권의 1~4등급 고객보다 낮은 등급 고객이 주요 고객"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18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1층 기자실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브리핑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관심을 크게 보이는 집단은 제 2금융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이라고 발언했다.


도 국장은 '유안타증권 등 해외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 참여 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해외 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컨소시엄에 들어와도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인가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시기는 내년 연말께로 예상했다. 도 국장은 "은행법이 개정된 후 통상 3개월 후 시행이 된다는 가정 하에 내년 연말이면 2차 인가를 받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예상 타깃 고객층에 대해 그는 "사업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1금융권의 1~4등급 고객보다는 낮은 신용등급 고객들이 우선 타깃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주요 질문·답변.


<질문>은행이 독자적으로 설립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어렵나.


<답변>사업부 방식으로 현재도 할 수 있다. 은행이 굳이, 자회사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설립인가 기본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소망스럽지 않다.


<질문>시범인가의 경우 현행법 테두리라고 하면 금융자본이 주력이 되는 것 아니냐.


<답변>공동 컨소시엄 등의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제2금융권의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


<질문>출범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고객을 두고 싸운다면 시중 1금융권 고객을 뺏어올지. 중위권 고객이 타깃일지.


<답변>사업 모델에 따라 다르다. 1~4등급 보다 더 낮은 단계 고객들을 우선 타깃으로 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다. 인가 신청을 살펴봐야 한다. 사업모델에 따라 다양할 것.

<질문>은행의 지급결제 안정성 문제도 중요하다.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5000만원 보장 받는지.


<답변>시중은행과 동일하게 보장 받는다.


<질문>1차, 2차 인가 사전 수요조사는. 구체적인 기업 명단 알려줄 수 있는지.


<답변>현행법상 은산분리 하에서 시범인가의 경우 대주주 구성에 제약이 있다. 하지만 여러 수요를 봐서는 제2금융권 중심의 참여가 가능하다. 많은 대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올 수 있다. 수요조사와 관련 간접적으로 문의를 해온 곳은 ICT 기업, 2금융권 여러 회사들이다. 국내 시중은행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질문>2차 인가 시기는.


<답변>은행법 개정이 된다는 전제 하에 내년 연말께로 예상한다.


<질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빠지거나, 새롭게 포함되는 기업의 경우 대주주 변경인가 가능한지.


<답변>대주주 변경인가 가능하다. 4%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30~40%로 변경할 수 있다. 대주주 적격심사도 한다.


<질문>해외 자본 참여 가능한가.


<답변>해외 자본 들어와도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할 것.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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