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NH농협손해보험 및 지역농협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선보여…충남 부여군·청양군, 전남 장흥군 등 7개 시·군 대상, 개인부담금 보험료의 20% 안팎, 80%는 정부·지자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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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표고버섯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산림청이 보험사와 농협을 통해 자연재해에 따른 표고버섯 피해를 보상받는 보험을 충남, 전남, 경북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선보이고 산림·임업인들 가입을 권하고 있다.
19일 산림청에 따르면 본인 부담금은 적으면서 재해로 입는 표고버섯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을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을 통해 오는 30일까지 판다.
보상받을 수 있는 재해는 태풍(강풍), 집중호우, 폭설, 침수, 낙뢰, 조수해(鳥獸害), 화재(특약)로 피해가 났을 때다.
표고버섯 농작물재해보험은 ▲충남 부여군, 청양군, 보령시, 서천군, 공주시 ▲전남 장흥군, ▲경북의 문경시를 포함한 7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판다.
가입대상은 시설원목과 시설톱밥배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이다. 산지, 농지 등 시설물 이외 장소에서 생산하는 표고버섯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설물의 경우 단동하우스 1000㎡ 이상, 연동하우스 400㎡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버섯재배사는 제한이 없다. 시설물은 기본적으로 가입되지만 부대시설과 작물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단동하우스란 1개 동으로 독립된 하우스를 말하며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다. 연동하우스는 2개 동 이상의 하우스가 잇어져 있으며 서로 옮길 수 있다.
보험가입자는 보험료의 20% 안팎만 내면 자연재해 등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이는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보조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20~30%의 보험료를 돕기 때문이다.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액은 표고버섯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에서 10만원을 뺀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버섯재배사 등 시설물은 30만원 또는 보험가입금액의 10% 중 적은 금액을 빼고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을 가입한 지역농협에 신고하면 NH농협손해보험이 손해평가 등의 보험금지급절차를 밟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 등 자세한 내용은 농지에서 가까운 지역농협이나 NH농협손해보험(☏1644-8900)에 물어보면 알 수 있다. 보험가입은 농지소재지 지역농협에서 할 수 있다.
이문원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생기는 농산물 피해를 실제 피해액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임업인의 안정적인 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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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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