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와 관련, 1개 이동통신사에 대한 위법성을 확인하고 사실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6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이동통신 다단계에 대해 실태점검을 진행한 결과 유독 1개 이통사가 다단계 판매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으며 단통법 위법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사실조사로 전환해 진행 중이며 엄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개 통신사 중에 1개 통신사가 다단계 판매를 크게 하고있다"며 "조사 인력에 한계가 있어 우선적으로 (1개 통신사를)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이 특정 업체의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에 대한 사실조사를 공식화하면서 그간 이 같은 판촉행위로 입방아에 올랐던 LG유플러스의 제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통신시장의 다단계 판매 방식은 각 개인이 이통사로부터 온라인 대리점 또는 일반 판매점 코드를 얻어 개인 유통점이 되고 가입자 유치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이통사로부터 받는 구조다.
다단계 판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판촉 과정에서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거나, 우회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자격 미달인 개인이 대리점 자격을 얻으면서 개인정보 불법 이용 등 우려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는 국민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사실조사와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이행돼야 할 것"이라며 "조사 및 점검의 추진 결과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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