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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맞은 폰 다단계…방통위·공정위 이어 국회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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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폰 다단계' 판매 위법 조사
방통위 실태조사·시민단체 공정위 조사 요청 등 전방위서 압박


'위기' 맞은 폰 다단계…방통위·공정위 이어 국회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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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의 현행법 위반 소지를 놓고 조사에 들어갔다. 단말기유통법 이후 성행을 이루고 있는 다단계 판매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실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 IFCIㆍ B&S솔루션 등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지침 등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는지 입법조사처에 의뢰했다"면서 "조사처의 결과가 나오면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시민단체인 서울YMCA가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것과 무관치 않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IFCI와 B&S솔루션의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행위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3조▲제24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23조(160만원 초과 재화는 판매 금지)에 관한 위법 여부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어떻게 계산하느냐의 문제이지만 단말기 값과 여러 상품이 합쳐진 세트, 서비스 가격 등을 합산하면 160만원이 넘는다"면서 "국회에서도 이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을동 의원실 관계자는 "YMCA 주장대로 어떤걸 포함하느냐에 따라 160만원이 초과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처의 조언을 받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는 2002년 KTF가 정보통신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음으로써 자취를 감췄지만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단계 통신판매로 인한 피해 사례는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특정 요금제나 단말기 구매 강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장광고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지난 10월 이후 각종 온라인 카페나 게시판에는 다단계 통신 판매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나도 모르는새 (대리 신청으로)가입이 돼 있었다'라던가 '기기값(90만원)만큼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다더니 안들어온다',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한국소비자원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의 상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방통위도 이동통신 다단계 판촉에 불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실 조사에 들어갔다. 실태 점검을 통해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 위반사실을 파악하고 사실 조사로 전환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태 점검 다음 단계로 볼 수 있는 사실 조사는 행정처분 절차로, 방통위가 실태 점검에서 위법 행위의 윤곽을 파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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