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에 나선 가운데 이번엔 시민단체가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2개의 규제 기관이 통신 다단계 판매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7일 "사실상 LG유플러스가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IFCI와 B&S솔루션의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행위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 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는 2002년 KTF가 정보통신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음으로써 자취를 감추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근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로는 IFCI와 B&S가 거론되고 있다. YMCA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과 퇴직자를 대상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한달에 20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로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다.
영업방식은 일반적인 다단계 판매와 비슷하다. 판매원은 지인들에게 휴대폰을 판매한 뒤 판매한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YMCA측은 "판매원 가입시 의무적으로 구형 단말기를 구입하도록 사실상 강요받고 있으며 판매원 개통 회선은 고가 요금제(89요금제 이상)를 의무적으로 사용·유지해야 하며 후원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실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YMCA로 소비자 고발도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부산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이동통신다단계 업체 B&S 솔루션에서 사업자로 일했다. B&S 상위판매자는 A씨에게 "활동(사업자)하려면 LG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며, 89요금제를 3개월 이상 유지 해야 된다"고 했다. 또한 "기기변경은 포인트가 부족하여 사업자가 될 수 없으므로, 새로운 기계를 개통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월별 할당 된 단말기 대수를 채워도 수익은 홍보와 다르게 10만원도 채 되지 않는 반면, 휴대폰 요금은 매달 10만원 이상 지출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YMCA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 수당 지급 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된다"며 "IFCI, B&S의 판매 행위는 방판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YMCA는 또한 "방판법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의 가격을 160만원(부가가치세포함)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며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합칠 경우 160만원 이상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인 IFCI와 B&S솔루션의 등기부등본과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를 열람한 결과, 해당 업체들의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는 실질적으로 LGU+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YMCA는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사안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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