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에도 계속 다단계 영업한 사실 드러나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1000억대 다단계 사기로 재판을 받는 A유사수신업체 회장 최모(52)씨가 바지 사장에게 혐의를 미루려다 적발됐다.
서울중앙지방검 공판2부(부장검사 정진기)는 16일 A 다단계 업체 간부 등 19명을 재판 중인 회장 최씨를 비호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무죄판결을 위해 측근을 통해 유사수신업체 간부 등 19명을 증인으로 내세워 최 회장은 유사수신업체와 관련이 없고, 바지사장이 실제업주인 것처럼 허위 증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를 비록한 측근은 A 업체 간부 중 이런 위증을 해줄만한 사람을 선별했고, 퇴사한 간부 1명에게는 1000만원을 건네면서 위증을 해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인 19명이 모두 동일하게 이 회사의 바지사장 K(52)씨를 실제 소유주라고 언급하고, K씨 본인도 자신이 실제업주라고 말한 데서 수상하다고 느낀 검찰이 조사에 나서며 드러났다.
위증자들은 재판에서 다단계 회장 최씨를 비호해주면서 문자로 "임원 진급에 감사한다", "항상 존경합니다", "불철주야 뛰겠다"는 등 충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검찰은 최씨가 2013년 기소돼 재판 중임에도 최근까지 전국 33개 지점을 통해 수신액 930억 원, 피해자 6000여명 규모의 대규모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계속하고 이 사업으로 모은 자금을 세탁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사기·부동산 실명제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추가 기소된 간부들을 포함하면 A업체 관계자는 3명이 구속기소 되고 22명을 불구속 기소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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