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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女교사, 메르스 격리 대상인데…5일간 정상출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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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女교사, 메르스 격리 대상인데…5일간 정상출근 '비상' 메르스.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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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충남 천안의 한 중학교 교사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된 사실을 모른채 지난주 정상 출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 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16일 천안교육지원청과 아산시에 따르면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모 중학교 교사 A(46·여)씨가 지난 7일 메르스 확진환자 경유병원인 아산충무병원에 병문안하러 다녀와 아산시 메르스대책본부로부터 11일 자가격리대상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격리 대상자로 지정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월요일인 8일부터 학교에 출근, 금요일인 12일까지 정상 업무를 진행했다.

아산충무병원은 119번 환자가 폐렴증세로 7층 1인실에 입원했던 곳이다. 이 환자는 9일까지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단국대학교 천안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돼 11일 오전 0시21분께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닷새간 머물렀다.


A씨는 119번 환자 확진 판정 뉴스를 접한 뒤 11일 오후 2시께 직접 콜센터를 통해 아산시보건소에 전화를 걸었다. A씨는 자신이 7층 입·퇴원, 또는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대상자로 지정됐음을 확인하고 학교에 보고했다.


그러나 B교사는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는데도 이튿날인 12일 학교에 출근했고, 오후 2시에 보건소에 다시 전화를 걸어 자가격리 여부를 확인했다.


해당 중학교는 A교사의 보고 직후 긴급운영위원회를 소집,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임시휴업에 들어갔다.


메르스 잠복기간이 2주가량 인 점과 여교사가 자가격리대상자로 지정되기 전 학교에서 정상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추가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아산에서 출퇴근하는 바람에 B교사가 문병을 다녀온 병원이 확진환자 경유병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안 것 같다"며 "당사자의 건강상태가 좋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추가 감염 없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 女교사, 메르스 격리 대상인데…5일간 정상출근 '비상' *2015년 06월 15일 기준 국민안심병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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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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