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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 세작' 발언 김경협 의원…당 윤리심판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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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비노 세작' 발언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갈등을 촉발시킨 김경협 수석사무부총장이 15일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표와 김상곤 혁신위원장 모두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당 윤리심판원에 징계요청서를 제출한 건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당원들로, 이들은 징계요청 사유로 김 부총장의 발언이 당의 단합을 해치고 분열을 조장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윤리심판원 규정 14조에 따르면 허위사실 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당원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안병욱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장이 관련 보고를 받고 조사명령을 내리면 정식 징계절차가 시작된다. 다만 징계요청서는 아직 안 심판원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심판원장은 취임 후 첫 전체회의를 오는 16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장에 대한 징계건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장은 지난 12일 온라인에 "비노는 당원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 세작들이 당을 붕괴시키려 하다가 들통났다" 등의 글을 남겨 반발을 샀다. 김 부총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글의 취지가 곡해됐으며, 이를 두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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