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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회법 개정안, 靑 거부권 행사 안 해야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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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신뢰가 없으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의장과 여야가 같이 노력해 결국 중재안이라도 국회법 개정안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소한의 바람"이라며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신뢰가 없으면 이번 중재안에 대한 (당내) 표결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를) 안 한다는 청와대의 의사가 미리 나왔으면 고민할 게 없다"면서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하면 복잡해진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넘어온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할 경우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다시 통과시킬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안은 폐기된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재상정 결정권은 정 의장에게 달려 있다. 야권 일각에선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정 의장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폐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 의장과 법안 부의를 약속했냐는 질문에 이 원내대표는 "너무 당연히 (정 의장이) 중재안을 제안한 배경과 취지에 담겨 있다"며 "의장이 말씀했다"고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구 변경 정도로 할 수 있는 건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것 외엔 없다"며 "두 개를 한 번에 할 순 없다고 의장과 분명하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장은 '국회가 시행령을 수정·변경토록 요구할 수 있고, 기관장은 이를 처리한다'는 국회법 개정안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처리'를 '검토해 처리'로 바꾸는 중재안을 냈다.


중재안의 강제성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이 원내대표는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해도 강제성은 그대로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말 표현에서 나타나는 그대로"라면서 "국민 정서와 법 감정이 작용하면 해석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해석에 대한 전권까지 국회가 갖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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