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백화점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자신의 남자친구를 시켜 ‘백화점에 메르스 환자가 있다’는 허위의 글을 인터넷을 통해 퍼뜨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A(20·여)씨와 A씨의 남자친구 B(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10시47분께 C(15)양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 백화점 직원 중에 메르스 환자 2명이 있는데 영업 중단을 하지 않기 위해 숨기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백화점에 입점한 구두 판매점 사원으로 백화점이 영업을 중단하면 쉴 수 있다는 생각에 B씨와 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 B씨는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려 달라는 A씨의 부탁을 받은 뒤 방문자가 많은 페이스북 운영자 C양에게 인터넷 메신저로 허위 사실을 올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글은 12시간 정도 게시됐으며 ‘좋아요’ 5000건과 댓글 1100개가 달렸다.
C양은 뒤늦게 허위 사실임을 알고 해당 글을 삭제한 뒤 사과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양에 대해서는 사전 인지 여부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입건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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