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방경찰청과 금융기관들이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홍보 및 범인 검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4일 경인지방우정청(우체국 금융부문), 국민은행, 기업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한은행, 신협중앙회, 씨티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등 11개 금융기관의 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인천경찰과 금융기관은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홍보활동은 물론 범인 검거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각 금융기관의 영업점에서 500만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거나 창구를 통한 다액 계좌이체 등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가 의심되는 거래가 있을 때 112에 신고하고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기여한 은행원에게는 감사장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지능화하는 추세에서 은행의 창구 직원과 청원경찰이 피해의심자에 대해 예방활동을 강화하면 피해 발생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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