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은 4월1일부터 정지선 위반 등 5대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소형차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대형차의 난폭운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정지선 위반, 이륜차 인도주행, 지정차로 위반, 불법 주정차 등이 단속대상이 된다.
경찰은 출·퇴근 시간대에 상습 정체 교차로 33곳에서 정지선 위반 등 명백한 위반행위에 대해 캠코더 단속을 강화하고, 이륜차 인도주행의 경우 배달업소 이륜차가 많은 상가밀집 지역 위주로 단속을 벌인다.
대형 버스·화물차는 고속도로와 시내 간선도로에서 난폭운전과 지정차로를 위반할 경우에 우선 단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 불법 주정차 단속팀과 연계해 간선도로변에 세운 대형차량에 대해 1차 경고장을 발부한 후 계속해서 위반할 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가변전광판(VMS) 34곳과 경기장 대형 전광판, 페이스북, 플래카드 등을 이용해 교통법규 준수 홍보활동을 펼쳤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인천이 국제도시에 맞는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행자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존중문화를 도로위에 정착시켜야 한다”며 “단속을 하되 유관기관과 연계해 범시민 캠페인도 꾸준히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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