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급 대상이 아닌 교직원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해 대학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인천 모 대학 전 총장 A(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수급대상이 아닌데도 명예퇴직 수당을 챙긴 혐의로 B(50)씨 등 이 대학 전 교직원 4명도 함께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6월께 대학 처장으로 5년여간 재직하다가 명예퇴직한 B씨에게 수당 2억원을 지급하는 등 같은 해 6∼8월 교직원 4명에게 7억2000만원 상당을 부당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학 정관에 따르면 명예퇴직 수당은 20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에게만 지급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인건비 부담에 명예퇴직을 독려하기 위해 정관보다 하위급인 대학 내부 규정을 바꿔 이들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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