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112에 허위 신고를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경찰업무를 방해한 책임을 물어 배상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한 A(49·구속)씨를 상대로 한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전액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허위 신고에 따른 출동 유류비, 초과 근무 수당, 정신적 피해 위자료 등 186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8월 제기했다.
A씨는 지난 8월5일 낮 12시께 ‘안양에 사는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하러 간다’고 112에 신고한 것을 시작으로 당일 오후 9시 54분까지 9차례나 같은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로 경찰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도 물은 판결”이라며 “판결을 계기로 허위 신고가 줄어 행정력 낭비와 공권력 경시 풍조 등 비정상 관행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공익법무관제도를 활용해 손해배상 등 국가소송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현재 6건의 국가소송을 공익법무관이 참가해 진행중이다.
경찰청 파견 공익법무관제도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신규 임용된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에게 경찰업무와 관련된 국가소송 수행을 전담케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은 경찰관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직접 국가소송을 병행해 부담이 컸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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