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하림그룹의 팬오션 인수가 오늘(12일) 결정된다.
하지만 팬오션 소액주주들이 변경회생계획안에 포함된 주식 감자안에 반대하고 나선 상태여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12일 이해관계인(채권단과 주주 등) 집회를 열고 팬오션의 변경회생계획안을 의결한다.
변경회생계획안이 이날 통과하면 팬오션의 주인은 하림으로 정해진다.
하림은 지난해 12월 팬오션 매각 입찰에 참여해 1조80억원의 인수금액을 제시해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지난 2월 팬오션 인수합병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하고 인수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납입했다. 이달 8일에는 잔금 9071억5500만원까지 팬오션에 넘겼다.
문제는 변경회생계획안의 통과다. 변경회생계획안이 의결되려면 채권단 3분의2, 주주 의결권 총수의 2분의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현재 채권단은 대부분이 기관투자자로 통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주주들의 반대가 심각하다.
한 포털사이트의 소액주주 모임은 현재까지 의결권 행사를 위해 법원에 신고된 주식 1억700만주 중 4500만주의 의결권을 확보했다며 이날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변경회생계획안에 포함된 감자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보통주 1.25주를 1주로 병합(20% 감자)하는 안이 주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림측은 채권단의 경우 17%의 권리 감축이 이뤄지고 현행 법상 주주의 권리감축은 이보다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2대 1 혹은 1.75대 1 감자까지 예상했으나 법원의 중재로 1.25대 1로 줄어든 만큼, 주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결론적으로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소액주주들의 반대표가 많을 경우 변경회생계획안은 부결될 수 있다. 이 경우 하림은 팬오션 인수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림그룹 관계자는 "팬오션 매각입찰에 참여할 당시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인수하려 한다는 우려가 있었을 만큼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인수후에도 수많은 리스크를 극복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림 측은 법정관리로 팬오션의 부채비율이 220%까지 내려갔지만 회생채무 1조1000억원, 선박금융원리금 1조9000억원 등 3조원의 부채를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수 무산시 회생작업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 관계자는 "하림그룹은 국내 민간기업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곡물수요 기반과 벌크 선단 운영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팬오션과의 결합을 통해 관련 업계 및 국가적인 숙원인 곡물유통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주들의 손해는 향후 주가 상승을 통해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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