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팬오션 인수 후 감자 추진에 소액주주 반발
주주 반발에 팬오션 매각 물 건너갈 수도 있어 우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팬오션 인수전이 감자벽에 부딪쳐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소액주주들이 감자안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하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인수 주체인 하림은 감자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인수를 철회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워 팬오션의 매각을 통한 회생기회가 자칫 물 건너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팬오션 소액주주들은 변경회생계획안에 포함된 '1.25대1 감자안'이 주주들의 희생을 재차 강요하는 조치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계인집회 참석을 신고한 총 주식 수 9000만여 주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4000만주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팬오션 소액주주권리찾기 카페 회원 981명이 위임한 주식 2599만주, 카페 측이 우호세력으로 지목한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기관 주식 1200만주, 직접 신고 추정 분 200만주 등을 합한 수치다.
그러나 감자는 기존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원의 중재로 그 규모가 결정되었으며 법정관리 완료 후 주가상승 전망 등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 하림 측의 입장이다.
법정관리 상태에서의 M&A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판례에 의해 이뤄지며 채권자의 권리 감축보다 더 불리한 권리감축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그나마 주주들의 피해를 고려, 감자비율을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팬오션의 회생채무 1조1000억원을 쥔 채권단의 권리감축률이 18%이지만, 팬오션의 개인투자자가 많다는 점에서 주주들의 권리감축률을 채권단보다 2%포인트 높은 20%로 설정하는데 그쳤다.
팬오션의 대주주는 산업은행으로 팬오션의 주식 13%(2788만1989주)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소액주주 모임은 팬오션의 총 주식수 2억2780만3041주 중 20%로 대주주보다 크게 많다.
주주들의 피해를 감안, 감자비율 역시 검토 및 조정과정에서 2:1, 1.75:1, 1.5:1 등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법원의 제안 및 중재에 따라 검토안 보다 낮은 1.25:1로 결정됐다.
팬오션의 자력갱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양측의 의견이 엇갈린다.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팬오션의 실적을 감안할 때 하림이 팬오션을 인수하지 않아도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법정관리 하에 자력갱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팬오션은 지난해 1조6456억원의 매출액과 2159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올 1분기에도 매출액 3878억원, 영업이익 589억원, 당기순이익 1167억원을 거뒀다. 3월말 현재 자산총계는 4조 3895억원으로 자본 1조4450억원, 부채 2조9395억 원 등이며 부채비율은 203% 수준이다.
하지만 하림의 시각은 다르다. 하림 측은 "팬오션의 자력갱생론은 채무를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판단"이라며 "법원의 법정관리를 통해 채무 유예가 이뤄진 것이지 채권단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팬오션은 선박금융원리금 1조9000억원까지 총 3조원의 채무구조를 가진 회사"라며 "법정관리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과 그에 따른 자금조달 및 신규수주에 제약 등을 벗어나야 채무상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경 회생계획안은 오는 12일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동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다만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더라도 법원이 강제인가를 내릴 경우 변경 회생계획안은 통과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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