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SK브로드밴드는 11일 SK텔레콤과의 주식교환계약 등으로 한국거래소에 자진 상장폐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주식교환 계약에 따라 당사 발행주식 100%를 최대주주인 SK텔레콤이 보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조인경기자
입력2015.06.11 17:37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SK브로드밴드는 11일 SK텔레콤과의 주식교환계약 등으로 한국거래소에 자진 상장폐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주식교환 계약에 따라 당사 발행주식 100%를 최대주주인 SK텔레콤이 보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