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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다음주 노동시장 개혁 추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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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다음주 노동시장 개혁 추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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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다음주 중 노동시장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정년연장을 앞두고 미래세대와 현재 일하는 사람, 대기업과 협력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인적관리 시스템이 형성될 수 있게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4월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후 정부 독자적으로 일부 과제에 대해 입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플랜B'를 밝힌 데 이어,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는 것이다.

이 장관은 "노사정 대타협 과정에서 논의된 65개 사항 중 공감대를 이룬 부분, 올해 임단협에서 실천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노사 입법사항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1차적 사항만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년 60세 시행이 불과 7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현장에는 중장년 고용불안이 여전하고 청년고용의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다"며 "해결하기 위한 근본방법은 임금체계 개편"이라고 꼽았다.


특히 이 장관은 최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지침을 설명하는 공청회가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된 것에 대해 "본질이 덜 알려진게 아닌가 싶다"며 "취업규칙 변경은 노사간 최대한 합의하는 게 기본정신이고, 현재 임금피크제도 노사간 충분히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통상임금처럼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일으킬수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상임금과 취업규칙을 연결선상에서 보는건 안맞다"며 "취업규칙이 만들어지기 전인 1978년부터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의)동의를 얻지 못해도 바뀐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만든 지침과 정신은 그간 대법원의 판례정신에 입각해서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며 "나중에 지침을 토대로 했을때 혼선이 있을 건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활발한 금융권에서 희망퇴직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시 희망퇴직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임금피크제가 없으면 더 많은 희망퇴직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중장년 고용불안이 현실적으로 존재해있는데 내년 정년 60세 되면 더 가미될수있는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임금피크제가 완전히 그 불안을 없앤다가 아니라 상당부분 해소할수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임단협 시기를 맞아 "이제까지 임단협 교섭에서 노사모두 자기중심적, 편한길로 갔다"며 "앞으로는 기업의 노사관계, 인적관리 패러다임을 고용친화적으로 과감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임금체계 개선과 더불어 노조도 기업도 편한 길의 관행을 과감히 벗어나 말 그대로 능력, 성과 중심의 인적관리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며 "(정부가)지침 등 보완될 부분 등을 함께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달 말 한국노총의 총파업 추진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노사정 기본합의, 올해 대타협 과정에서 공통된 정신을 바라봐야 한다"며 "현 메르스 사태와 경제적 상황 등 감안했을 때 대규모 집회나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행동은 자제돼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장관은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확산과 관련해 "메르스 격리대상자에 대해 유급휴가가 적용되도록 각 기업에 조치하겠다"며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등은 산업재해로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격리자가 발생할 경우 취업규칙에 의해 병가 등 유급휴가가 주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국가 전체 필요에 의한 것인 만큼 대부분 큰 기업은 유급휴가가 될 것이고, 규정이 없는 기업들도 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근로자) 본인들도 소득이 줄어든다는 걱정이 없게 하고, 혹시나 모를 사업장 확산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한 이 장관은 "산업재해는 케이스별로 따져 추후 조치하겠다"며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등은 직무수행하다 감염이 될 수 있어 산재로 (적용)해야한다"고 말했다.


실업급여자와 직업훈련생 등에 대해서는 "격리대상자가 될 경우 해당기간을 인정해줄 계획"이라며 "실업급여자는 2주에 한번 취업활동을 해야하고, 직업훈련생도 일정기간 결석하면 수료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부분을 인정해주겠다는 취지"라고 언급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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