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고용노동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격리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근로자는 입원 시 임금단체협상 등에 따라 유급 휴가로 처리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와 접촉한 근로자가 격리 조치되면 질병으로 인한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급 휴가로 처리될 수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3일 "메르스로 인해 격리조치된 근로자에 대해 유급 휴가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해당 사업장에 유급휴가를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병가를 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안내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해외출장 등으로 메르스에 감염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 주는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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