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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女, 시어머니 목 졸라 살해한 이유가…"고작 그것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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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女, 시어머니 목 졸라 살해한 이유가…"고작 그것 때문?"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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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지난 4일 잠을 자고 있는 시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52·여)씨에 대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방비 상태인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점과 범행 동기가 생명을 앗아간 범행의 동기치고는 너무 사소한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이 같이 의견을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23일 전북 익산시 갈산동 자택에서 시어머니 최모(84)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전날 저녁식사를 하던 중 최씨와 반찬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뒤 화를 참지 못하고 자고 있는 최씨를 목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이씨는 최씨와 심한 고부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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