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A씨가 정형외과 진단서를 받은 두 곳의 병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의사의 진단이 아닌, '환자 본인 진술'에 의존한 것이기에 여러 가지로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날 이 변호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A씨는 일부 언론에 김현중이 임산부의 복부를 집중 공격해 유산에 이르렀다고 말했지만, 폭행·임신·유산 모두 의심스러운 상황이다"며 "대중은 이번 사건을 '진흙탕 싸움'으로 보고 있지만 만약 이 3가지가 모두 거짓일 경우 김현중이 일방적으로 당한 사기극인 셈"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결국 김현중은 약식기소 됐고, 500만 원 벌금형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A씨가 김현중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6억 원의 손해배상을 또 청구하면서 일이 커졌다. 이에 앞서 A씨는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김현중이 폭행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6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중 측은 이와 관련 "위약금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 및 명예훼손까지 고려해 총 12억원 이상의 반소장을 접수하려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A씨 측 법률대리인 선문종 변호사는 "임신과 유산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고 반박했으나 아직까지 언론을 통한 별다른 대응이 없다. 김현중과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22일 진행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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