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김현중의 아버지가 아들의 전 여자친구 최씨의 가족이 최씨의 지난해 임신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최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16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김현중의 아버지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최씨의 부모님과 연락했을 당시 '딸이 임신한 적이 없는데 왜 딸을 죄인 취급하냐'고 화를 냈다. 그쪽 부모님은 딸이 임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 최씨의 가족들도 임신이 아니라고 했다"며 최씨가 주장하는 지난해 임신, 유산 사실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사실 이 일은 이렇게 크게 키울 일이 아니다. 임신이라면 양가가 함께 합의하에 일을 진행하면 될 일인데 안타깝다. 진실을 말하고 대화로 풀 일인데 임신을 확인도 안 해주고 법적으로 대응하니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씨는 지난 4월7일 김현중을 상대로 1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두 사람의 법적공방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됐다. 최씨는 김현중을 폭행혐의로 고소했지만 이후 소 취하로 사건은 일단락됐으며 서울동부지검은 김현중에 대해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다.
이후 최씨가 김현중과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한 소식이 전해져 다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최씨가 지난해 5월에도 임신했으나 김현중의 폭행 영향으로 유산됐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이에 김현중 측은 최씨가 지난해 폭행 형사 고소 당시 6억원의 합의금을 받았으며 당시 임신 유산 역시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현중 측은 법원에 국민보험건강공단과 산부인과 5곳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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