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겸 가수 김현중(29)을 고소한 그의 전 여자친구 최모씨 측이 임신 여부는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3일 제25민사부 심리로 최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준비가 진행됐다.
최씨의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이날 "최씨가 현재 태교에 전념하고 있다. 최씨와 김현중은 임신 여부에 대해 서로 신뢰감이 없어졌다"며 "(두사람의) 재결합은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선 변호사는 "임신을 입증하기 위해 엑스레이 촬영 자료로 가져왔다. 향후 증거 제출은 물론 증인도 신청할 것이다"며 "최씨의 임신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진실 앞에서 눈을 가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현중 측은 앞서 최씨가 방문한 산부인과 5곳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신 유산과 관련한 진료기록 조회를 요청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한 뒤 김현중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했다. 이후 지난 2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했으며 두달 뒤인 4월 "김현중을 상대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달 12일 입소한 김현중은 30사단 신병교육대에서 5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현역으로 복무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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