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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세관과 함께 한국브랜드(K-Brand) 적극 보호

관세청-특허청 협업으로 모조품단속 강화…방콕서 현지세관직원 등 지식재산권 단속관계기관 공무원 100여명 대상 ‘모조품 식별세미나’, ‘세관 지재권 등록매뉴얼’ 펴내고 설명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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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외국세관과 함께 한국브랜드(K-Brand) 보호에 적극 나선다.


관세청과 특허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3일 태국 방콕에서 현지세관 직원 등 지식재산권 단속관계기관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K-Brand 모조품 식별세미나’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태국 세관, 경찰청, 특별수사국, 지식재산청 직원들이 참석한 세미나는 한류열풍을 타고 우리나라 제품의 모조품유통이 중국,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까지 퍼져 우리기업들 피해가 심각해진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0월 제3국에서 만들어진 한국브랜드(S사 휴대폰, H사 주방용품) 모조품이 육로로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ASEAN)국가에 흘러들어간 사례가 있다.

두 기관은 세미나를 통해 스킨푸드, 한국자이화장품, 로트리 등 우리 기업 5곳의 정품에 대한 모조품식별법 등 필요한 정보를 태국현지기관에 줘 스스로 단속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두 기관은 지난 4월 중국, 홍콩세관과 지재권 보호 실무회의 때 국경단계에서 우리기업제품의 모조품유통을 막는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한국브랜드 모조품 식별세미나, 외국세관공무원 초청연수도 열기로 했다.


성태곤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실무급협의에 이어 고위급협의로 관세국경단계에서 지재권 보호 협력관계를 더 갖겠다”고 강조했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도 “관세청과 함께 현지세관당국과 끈끈한 협력관계를 갖춰 우리 기업의 외국진출을 돕겠다”고 말했다.


성 국장은 “우리 기업은 미국, 일본 등지보다 중국 및 홍콩세관 지재권 등록건수가 많지 않아 해당국가에서의 모조품단속이 쉽잖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기관은 우리기업의 해외세관 지재권 등록을 돕기 위해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매뉴얼’을 펴내고 설명회도 열 것”이라고 말했다.


국경단계에서 지재권 보호를 받기 위해 세관에 상표권 등 권리등록은 나라마다 차이가 난다. 중국의 경우 지재권등록을 했을 때만 직권압류로 세관에서 침해결정을 하지만 홍콩은 지재권 등록을 하지 않으면 통관 등 국경조치를 할 수 없다.


한편 올 4월까지 중국세관에 등록된 나라별 지재권 건수는▲중국 1만2688건 ▲미국 4004건 ▲일본 1333건 ▲독일 892건 ▲프랑스 633건 ▲한국 151건 순으로 집계됐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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