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위험자산 운용규제 70% 확대 지켜본 후 검토"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금융투자업계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운용규제를 완전 폐지해 줄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일단 위험자산 투자한도 확대의 영향을 지켜본 후 완전폐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신상근 삼성증권 은퇴설계연구소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아시아경제신문과 아시아경제TV가 주최한 '제2회 글로벌 자산배분포럼'의 3세션 '100세 시대, 퇴직연금의 발전방향' 패널토론에 참석해 퇴직연금 위험자산 운용규제 완전 폐지를 제안했다.
신 소장은 "연금자산의 핵심가치는 운용성과를 높여 노후자산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에 있다"며 "연금자산 운용에 대한 규제 장치가 필요한지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도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40%까지 가능하지만 92%가 원리금 보장상품에 쏠려있는 현실"이라며 "오히려 규제를 완전히 풀어 고객성향에 따라 위험자산에 100% 투자할 수도 있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주식 등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현행 40%에서 확정급여형(DB) 수준인 70%까지 늘어난다.
박상규 한국투자증권 Life컨설팅부장은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70%로 늘어난다고 해서 적립금 운용이 유의미하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부장은 "효율적인 적립금 운용을 위해 위험자산 비율이 아니라 원리금 중심의 투자관행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석란 금융위원회 연금팀장은 이에대해 "자산운용 규제부분이 70%로 확대된 후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보고 아예 한도를 없애버리는 식의 확대여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팀장은 "대표 포트폴리오 제도나 디폴트옵션(가입자의 별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대표 포트폴리오로 자동 운용) 제도 등을 가입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지 여부가 관건"며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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