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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의 연금시대)또 하나의 시한폭탄..특수직역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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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방향 예의주시
군인연금은 계급정년 등 생애리스크 달라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향방이 오리무중인 가운데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등 여타 특수직역연금의 개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모두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많고, 특수직역연금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어서다.

◇ 정부, 별도 재정 추계 = 현행 공적연금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특정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3개 직역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수직역연금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등 3개 공적직역연금을 가리킨다.


정부는 일단 공무원연금 개혁안부터 손을 보고 난 뒤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분리해서 지켜보고 있는 입장.

정부는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정 추계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율을 7%에서 9%로 높이고, 연금 지급률을 1.9%에서 2035년까지 1.7%로 낮추기로 한 공무원개혁안의 범위를 유지하되 제도 세부사항을 손 볼 예정이다.


사학연금은 부담률과 급여의 내용등 제도의 근간이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 제도와 동일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면 자동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의미다. 사학연금법 제42조 1항은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학연금, 2033년 고갈 전망 = 사학연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연금 기금액이 14조6000억원 수준이다. 이미 적자 상황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비하면 사정이 나은 셈이다.


하지만 기금액이 오는 2022년에 23조8000억원으로 정점에 오른 뒤 2033년에 고갈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육부는 2009년 연금 납입 수준을 소득월액 기준 5.5%에서 7%로 올리고 연금지급액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지만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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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동일한 제도를 적용받진 않는다. 하지만 군인연금 재정 상황은 가장 심각한 역사는 가장 오래됐다. 1974년부터 고갈돼 적자보전액이 지난해에만 1조3733억원에 달한다.


국방부는 지난해 군인연금법 개정을 통해 기여금 납부비율을 기준소득월액의 5.5%에서 7.0%로 인상하고 복무기간 33년을 초과해도 기여금을 계속 납부하도록 했으나 연금재정 안정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에 준하는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며 "군인연금의 경우 적자폭이 크지만 계급정년이 적용되는 등 생애리스크가 달라 좀 다르게 봐야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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