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공무원연금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개혁칼날이 군인연금으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인연금의 적자폭이 공무원연금 못지 않아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어떤 방향으로든 손을 봐야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인연금은 1963년에 도입돼 4대 연금중 가장 먼저 시작됐다. 하지만 도입 10년 만에 재정이 고갈돼 1974년부터 부족분을 국가보조금으로 메우고 있다. 이 적자액은 점점 늘어 군인연금 국고보전금은 2013년 1조3700억원에서 2030년 2조7814억원을 넘어 2050년 13조원, 2080년 32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도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을 통해 군인연금 충당부채가 119조8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총 국가부채 1211조원 중 10% 가까이 차지하는 액수다.
문제는 현재 구조로는 앞으로 적자를 메우기는 커녕 유지하기도 힘들다는 점이다. 고령화로 연금 지급 대상과 기간이 모두 증가해 국가보전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재취업한 예비역들 에 대한 연금수령액 먼저 형평성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취업한 예비역은 봉급액수에 따라 군인연금을 줄여서 지급받고 있다. 하지만 줄일 수 있는 군인연금에 하한선을 정해놔 일정금액 이상은 줄일 수 없다. 예를들어 방산기업에 취업해 예비역의 경우, 연봉을 1억 가까이 받아도 군인연금 지급액의 50%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도 문제다. 최근 6년간 군인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금액은 77억여원에 달한다.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최근 6년간 부정수급자는 486명으로, 금액은 76억8000만원에 달했다. 군안팎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일용직 등 취업자 수를 합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자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상황은 이렇지만 정치권에서 군인연금 개정작업에 착수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내년 4월 총선과 내후년 대선 등 정치일정을 감안한다면 60만 군심(軍心)을 의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군내부에서도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 공무원연금과 달리 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격오지 근무 등으로 문화적 소외가 많은 직업군이며 잦은 이사로 자녀 전학 등 가족들의 희생과 불편을 감수했다는 점을 인정해 달라는 의미다.
군 관계자는 "제대를 하는 연령대가 가계지출이 가장 많은 40∼50대이 대부분이지만 재취업이 일반인들보다 어려워 고충이 많다는 점을 이해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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