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모씨가 폭행사건 이전에 한 차례 유산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폭로하면서 잠잠했던 양측의 공방이 재점화되고 있다.
김현중 측은 최씨가 지난해 이미 6억원의 합의금을 받아갔다며 이번 폭로에 선을 긋는 모양새다.
11일 오전 방송된 KBS 2TV '뉴스타임'에서는 최씨가 지난해 5월 한차례 임신했지만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최씨는 당시 김현중과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하기도 했다. 김현중은 "네가 제일 바라는게 뭐야? 그 사진 보낸 의도가 뭐야? 알아두라고? 아픈거? 내가 미안하다. 이제 그만하자. 너 때문에 몇 년동안 못 봤던 내 모습을 본 것 같네"라며 다소 감정섞인 말을 쏟아냈다.
이에 최씨는 "죽지 않을만큼 실컷 맞아봤다 나도. 얘도 실컷 때려서 알아서 유산됐을 것 같아"라고 답했다.
최씨의 과거 유산 주장에 김현중 측은 "지난해 김현중 전 여자친구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인해 유산됐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오로지 전 여자친구의 말만이 주장의 근거다"고 전했다.
김현중의 변호인은 "최씨가 5월30일에 폭행 당해 6월3일 자연유산됐다고 주장한 것은 맞지만 임신이나 유산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최씨가 자연유산 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이번 재판에서 그 사실까지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최씨가 김현중으로부터 6억원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현중 측은 "전 여자친구가 8월에 폭행혐의로 김현중을 고소했고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연락을 취해 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으로 6억원을 받고 곧바로 고소를 취하했다"고 말했다.
김현중 변호사는 최씨가 6억원의 합의금을 받은 이후 1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또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중 측은 "이번 재판에서 지난해 최씨의 유산 치료 등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민사, 형사 등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양측의 공방은 지난해 8월 최씨가 김현중을 폭행혐의로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월 상해 및 폭행치상 혐의로 김현중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고 이에 앞서 김현중의 사과와 최씨의 고소 취하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최씨가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또 한번 논란에 휩싸였다.
김현중은 오는 12일 입대할 예정이며 최씨가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은 내달 3일 진행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