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청구 후 다음달 돌려주거나 결제 전달 청구액서 미리 빼주기도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직장인 김영미(29·여)씨는 지난달 우편으로 받은 4월 카드 명세서 결제금액과 월말 은행 계좌에서 빠져 나간 금액이 달라 깜짝 놀랐다.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사용한 4월 명세서 이용금액은 30만원이었지만 실제 계좌에서는 빠져나간 결제금액은 15만원이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지난달 말 유럽 출장 중 카드로 결제했다가 취소한 승인금액 15만원이 4월 결제금액에서 미리 차감돼 청구가 된 것이었다. 김씨는 5월 카드 대금 결제시 이번에 차감 받았던 15만원을 다시 내야 한다.
해외에서 카드 사용 후 취소를 하면 카드사마다 다른 국제거래 기준을 적용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카드별로 서로 다른 해외 브랜드 카드사의 결제망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해외 카드 승인건의 경우 비자, 마스터,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등 해외 브랜드 카드사들의 결제망과 거래 방식을 따르고 있다. 카드마다 해외 브랜드가 다르기 때문에 카드 거래 시 발생하는 전표 매입 처리 방식이 다르다. 일단 카드 대금을 청구한 후 다음 달 취소한 결제를 환불을 해주는 방식이 있는가하면 결제가 청구되기 전 전달 청구 결제 금액에서 취소한 금액이 미리 빠지기도 한다.
고객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국내 카드사들은 해외 거래 취소건에 대해 제대로 된 안내를 하지 않고 있다. 고객이 직접 카드사에 확인을 해야만 알려준다. 한 카드사 콜센터 관계자는 "어차피 최종적으로 계좌에서 나가는 금액은 같으니 다 똑같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해외 결제 취소건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카드결제 승인내역과 청구내역을 비교해봐야 한다. 승인내역은 카드를 결제하면 발생하는 항목이고 청구내역은 실제로 카드사에서 청구되는 부분이다. 카드 이용내역에서 취소 전표매입이 된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해외 매출 담당자를 통해 고객의 민원을 넣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승인내역과 청구내역을 확인해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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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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