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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백수오 제품 구매한 모든 고객 보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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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 완료한 고객들에 대한 보상 계획도 마련

[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롯데홈쇼핑은 자사를 통해 백수오 제품을 구매한 모든 고객에게 제품 보관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결국,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에 이어 롯데홈쇼핑도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롯데홈쇼핑 스마트컨택센터(080-000-2000)로 연락해 환불 접수를 하면 된다. 또한 제품을 모두 복용했거나 잔여물량을 보관하지 않은 고객의 경우에도 식약처 조사와 검찰수사 결과에 상관없이 보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별도의 고객 불만 접수 사이트를 이달 내 개설할 예정이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3년 2월 이후 최근까지 TVㆍ온라인ㆍ카탈로그 등을 통해 약 500억 원(약 27만 건)이상의 백수오 제품을 판매했다.

롯데홈쇼핑은 보상 방안 마련이 지연된 점에 대한 양해와 함께 롯데홈쇼핑을 믿고 백수오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앞으로 식품 안전ㆍ검사 체계를 내부적으로 더욱 강화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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