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호]
주철현 시장, 시의회 의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서 밝혀
전남 여수시가 최근 다산 SC(주)가 추진한 여수시 문수동 아파트 건축 추진과 관련, 건축 허가를 내줄 것으로 보인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6일 오전 10시 여수시의회 전체 의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허가를 내 주지 않을 경우 시가 막대한 손해 배상에 따른 손해 등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줄 방침이다”고 밝혔다.
주 시장은 이어 “전임 시장때 추진했던 행정이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난감하다”며 “처음 행정 행위가 잘못된 것으로 허가를 내 주는 대신에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겠다”며 시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에 대해 강재원 의원은 “어떻게 지금까지 이 문제를 매듭 짖지 못하고 몇 년이 지난 현재까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지 집행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잘못된 것은 스스로 인정하고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의 방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여수시민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이 아파트 건립 문제와 관련해 현장 방문과 토론을 통해 ‘허가 승인’ 의견으로 집행부에 전달했다.
한편 다산SC㈜는 지난 2010년 문수동 지역에 18층 규모, 10동 732가구를 건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 줄 것을 여수시에 신청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아파트 건설이 허용되지 않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아파트 건축이 불가한 지역인데다 난개발 방지, 공사소음, 교통정체 등 복합민원 발생이 많다는 이유로 여수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불가 처분했다.
이후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여수시는 1·2심 모두 패소했으며 광주고검의 지휘를 받아 상고를 포기했다.
최종 판결이 확정되자 사업자는 지난 2012년 15층 규모, 10동 772가구의 변경된 사업계획을 여수시에 또다시 신청했다.
사업계획을 검토한 여수시는 지구단위계획의 입안·변경, 사업지구 내 토석채취 반출계획 미제출, 하수관로 영향 검토 미비 등의 사유로 이를 반려 처분했다.
이에 사업자는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여수시가 패소한 뒤 현재 2심에서 법정 공방을 진행 중이다.
또 사업자 측은 선행사건 판결에 대한 손실보상금 중 일부인 10억원을 청구해 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날 주철현시장이 허가 입장을 밝혀 논란은 정리 될 전망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각계 의견을 수렴 한 결과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입장이 정리된 만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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