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유럽연합(EU)이 한국에 대한 예비 불법어업(IUUㆍ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국 지정을 해제한 데 이어, 우리 정부와 해양수산전반에 대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해제 등 국외출장 결과에 대한 공식브리핑을 갖고 "IUU 어업국 지정 해제를 넘어 한-EU간 공동 파트너십 구축을 제도화하기 위해 하반기에 공동선언 및 MOU 체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U가 이 같은 MOU를 체결하는 것은 2011년 미국, 2012년 일본에 이어 한국이 세번째다. 우리나라의 경우 타국과 이 같은 공동 파트너십 체결을 형식화하는 것이 처음이다.
해수부는 조만간 유기준 장관 명의로 카미누 벨라 EU 환경해양수산집행위원(장관급)에 공식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이어 국무회의,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 국내 절차와 협의를 거쳐 하반기 MOU를 체결한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과 EU는 IUU 등 수산업 이슈 뿐 아니라 해양환경, 해양과학기술 등 해양수산 전 분야에 걸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EU와 공동선언 체결시 양측은 수산업과 IUU어업 근절에 관해 연례회의를 개최하는 등 공식 논의채널을 갖게 될 전망이다. 또 우리부와 EU 해양수산총국 간 인적교류도 실시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IUU 등 해양수산부문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을 국제적으로 천명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EU측이 우리나라가 그간 해왔던 IUU어업 근절노력을 높이 평가해 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 2월 미국에 이어 EU에서도 예비 불법어업국에서 벗어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IUU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 2013년11월 EU측이 가나, 퀴라소와 함께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지 약 1년5개월만의 성과다. 이에 따라 불법어업국 지정시 우려됐던 국가이미지 훼손, 연간 1000억원규모의 수산물 수출금지 가능성 등이 완전히 해소됐다는 평가다.
앞서 김 차관은 20~23일 EU집행위원의 초청으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IUU어업 근절 토론회에 참석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조업감시센터 설립 ▲원양어선 위치추적발신장치 설치 ▲전자조업일지 도입 등 추진과정을 소개했다. 또 우리나라 14개 업체가 참가한 브뤼셀 수산박람회에도 참석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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