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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내달 단통법 위반 전담 조사과 신설…경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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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23일 방통위는 약 10명으로 구성된 단말기유통조사과를 신설하기로 하고 직제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단말기유통조사과는 방통위 직원 8명에 경찰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각각 1명씩을 파견받아 부서를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을 포함시킨 것은 조사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방통위 직원 8명도 3명은 기존 통신시장조사과에서 해당 업무를 하던 인원을 전환 배치하되 5명은 외부에서 선발하기로 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1월 새해 업무보고에서 이동통신시장 조사만 전담하는 과를 신설해 시장 전체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단통법 위반 행위 관련 사안은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가 맡고 있지만 단통법 외에도 방송·통신 결합상품 실태점검 등 업무가 몰려 있어 단통법 위반 행위 단속만 전담하는 과를 별도로 만들어 업무 효율을 높이겠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행정자치부는 방통위 직제 개정령을 다른 부처와 함께 5월에 국무회의에 일괄 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단통법 전담 조직은 일러야 5월 말에나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방통위는 4월 중으로 단말기유통조사과를 출범할 계획이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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