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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은 반 시장적,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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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경실련 공동 토론회서 참가자들 주장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단말기유통개선법(단통법) 시행 6개월을 지나면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1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공동 주최한 ‘단통법 폐지? 존치?’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는 “단통법은 가계 통신비를 절감하고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자는 것이 취지였으나 2가지 모두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이병태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갤럭시S6 가격은 60만~70만원인데 비해 미국 베스트바이에서는 월27달러 요금제로 약정하면 199달러에 구매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단통법으로 인해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자유롭게 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가입자 차별을 없애겠다고 했으나 일주일만에 공시지원금이 상향되면서 갤럭시S6를 예약 구매한 고객들은 ‘호객’이 됐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이용자 차별을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한 “정부의 보조금 규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정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기습 보조금이 늘었다”며 “단통법이 오히려 이용자 차별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조사로 하여금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를 유도하는 것도 정부가 정보기술(IT) 시장의 특성을 무시한 조치라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이 교수는 “출고가를 인하하면 국산 단말기가 저가 이미지로 전락할 수 있다”며 “그동안 국내 제조사들은 출고가를 낮추는 대신 요금을 할인하면서 프리미엄 이미지를 만들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김보라미 변호사는 “단말기 보조금은 헌법이 보장한 영업의 자유에 속한다”며 “단말기 보조금을 불법이라는 전제로 만든 단통법 조항들은 다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단통법으로 마케팅 비용이 줄고 요금인하나 투자를 확대하기를 기대했으나 마케팅 비용이 줄지 않고 고정 비용화되면서 비용 감소가 어렵게 되고 있다”며 “단통법이 추구했던 제정 취지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장은 “출고가, 장려금, 지원금 등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시장 포화 상태, 제로섬 게임에서 답을 찾기 어렵지만 궁극적으로 이용자 후생 측면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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