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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몸살 앓은 테크노마트, 중고폰으로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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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몸살 앓은 테크노마트, 중고폰으로 연명 단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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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폰 시장 냉각되자 업종전환 잇따라
30~50개였던 중고매장이 100개까지 급증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 이후 중고폰을 취급하는 매장이 늘어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국내 신형폰시장이 급속히 냉각되자 매장들이 중고폰 판매로 업종을 전환하고 있다.

고주원 강변 테크노마트 상우회장은 "기존에는 30~50개 수준이었던 중고폰 매장이 지금은 100개 가까이 된다"며 "늘어난 매장들은 원래 최신 스마트폰을 팔던 곳인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중고폰 매장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중고폰 매장이 늘어난 것은 중고폰을 찾는 외국인이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스마트폰 등 중고폰을 구입한 후 해외로 다시 팔 경우 이윤을 챙길 수 있어 외국인들이 중고폰을 많이 찾는다는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업자가 아닌 일반 외국인 근로자들도 국내에서 중고폰을 가지고 가면 비행기값은 나온다는 말이 있다"며 "현지에서는 10만원 정도의 마진을 붙여서 파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은 국가 잠금장치(컨트리 락)가 해제된 제품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다. 애플의 아이폰시리즈나 삼성 갤럭시시리즈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는 국가의 수요가 국내 중고폰으로 몰리고 있다는 게 테크노마트 매장들의 설명이다.


외국인 직원들을 비롯해 외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매장도 늘었다. 외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매장은 재작년까지 1~2개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15개까지 늘었다.


테크노마트 관계자는 "매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들도 4대 보험에 가입한 정식 근로자들"이라며 "한국사람과 결혼한 외국인도 있지만 올해 들어 정식으로 사업자를 내고 운영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려면 '사전승낙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중고폰은 사전승낙이 필요없다. 판매점 사전승낙제란 단말기유통법에 따라 휴대폰 판매점이 영업을 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는 제도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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