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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인권위"경찰의 세월호 집회 대응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경찰의 과잉대응에 유감"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가 세월호 1주년 추모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대응에 우려를 표했다.


서울변회 인권위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경찰은 지난 16일과 18일 차량 470여대와 경력 1만3700여명을 투입해 광화문 일대를 완전히 봉쇄했다"면서 "이는 서울광장을 둘러싼 차벽설치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회 참가자와 시민을 의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면서 "국민 모두에게 슬픔으로 자리 잡은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대규모 연행과 구속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마땅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채증요원을 동원하여 시민들의 얼굴을 촬영하고, 수많은 양의 캡사이신 및 최루액, 물대포를 시민의 얼굴을 향하여 발사한 경찰의 대처는 그 적정성이 의심스럽다"면서 "시민들과 인권침해 감시 활동을 하던 권영국 변호사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청구를 한 경찰의 처사에도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세월호 참사 1주년 집회에서 참가자 100여명을 연행하고 그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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