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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구입·투약한 교도소 동기 12명 덜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2초

[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1일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51)씨 등 4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최근까지 필로폰과 대마를 15차례 구입해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2013년부터 1년간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했다.

이들은 출소 이후에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울, 광주, 전남, 경남 일대에서 직접 만나거나 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해 마약을 전달받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이들은 서로 지인들을 소개, 함께 마약을 투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송기주 광주경찰청 마약수사대장은 “출소 이후에도 상호간에 지속적인 연락을 하면서 마약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결국 중독성과 의존성으로 인해 실형선고까지 이르게 됐다”며 “마약류 확산 방지와 재범 억제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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