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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장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 마련…유가족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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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20일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원점 재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법예고기간 중 특조위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종합 검토하고 수정안을 마련해 시행령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조위 등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일부 이견을 이유로 입법예고안의 전면 철회를 주장하고 있으나, 1월1일 특별법 시행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바 특조위의 조직, 정원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제정을 원점에서 재추진하는 것은 특조위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단 그는 "당초 입안취지와 달리 해석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특조위, 유가족 측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며 "특조위가 진상규명 등 활동을 원만히 할 수 있게 최대한 측면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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