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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월호 추모집회 10여명 구속영장 신청 "주동자 전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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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월호 추모집회 10여명 구속영장 신청 "주동자 전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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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찰이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에서 연행한 10여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0일 "94명을 전원 입건하고 이중 10여명은 오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면서 "유가족은 영장 대상자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집회 참가자 100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연행해 이 중 고교생 6명을 훈방 조치했다.

경찰은 영장 대상을 ▲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 불법ㆍ폭력시위를 주동하고 ▲ 상습적으로 불법 집회에 참가해 동종 전과가 많은 인물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일선 경찰서에서 연행자 조사 내용을 서울경찰청에 보고하면, 서울경찰청에서 혐의 정도를 판단해 영장 신청 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세월호 유가족에는 최대한 입장을 존중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도로를 점거하는 등 묵과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체포했다"며 "유가족임을 배려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집회 당시 태극기를 불태운 시위자에 대해서는 확보한 채증 자료를 분석해 신원을 파악 중이다.


경찰청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가진 긴급 브리핑에서 4ㆍ18 집회를 '불법·폭력 집회'로 규정하고 "시위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전원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세월호 집회와 관련,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나머지 15개 지방경찰청에도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운영 중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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