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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해결가닥 잡혔지만…"여전히 법 위에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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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부·여당이 19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유족과 야당이 반발하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손보기로 합의함에 따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논란이 수그러들 전망이다. 이번 논란은 입법부의 법안을 행정부가 행정입법인 시행령을 통해 자의적으로 법 취지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던 사안이다.


야당과 세월호 유족은 정부가 시형령을 발표한 이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대거 참아하는 것과 법과 달리 참여 인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세월호 사고의 진상을 밝혀내는 것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특별법 입법취지를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령 특별법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인원을 120명 이내로 규정하는데 반해 시행령은 총 정원을 85명으로 하고 있다. 더욱이 이 시행령은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진상조사기간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진상조사에 들어가 인원부족 문제에 직면해도 필요 인원을 확보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시행령이 진상조사 기능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외에도 시행령에 해양수산부에서 파견 나온 기획조정실장이 진상조사위원회 3개 소위원회의 기획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사 대상이 조사를 담당하는 형태가 되었다는 것이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유족과 야당, 진상조사위의 반발은 물론 이제 새누리당 조차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나설 정도다. 다른 점은 유족과 야당은 정부의 시행령을 폐지를 요구하는 반면 여당은 수정을 요구한다는 정도의 차이 뿐이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행정입법인 시행령이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정한 권한을 위배하거나, 입법취지에 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시행령이 입법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통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위법한 시행령 등 대통령령에 대해서는 국회가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에 대해 국회가 검토해 법률 내용과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시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의적인 행정입법을 막기 위해 입법예고를 할 때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 사전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행정입법 재개정, 폐지 등을 할 때 소관 상임위에서 행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보다 강력한 법안을 발의했다. 행정입법이 법률 취지에 위배될 때 3개월간의 시정시간을 준 뒤 변동이 없거나 입법 취지에 여전히 위배될 경우 효력을 상실케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강창일 의원은 행정입법의 위임 범위에 대해 소관 행정기관과 국회 상임위와의 협의를 하도록 했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이 시행령이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들 법령은 모두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이후 제대로 된 논의한번 거치지 못한 채 잠들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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