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60대 재력가를 살인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서울시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서울시 의원으로 공인이면서도 비리를 덮으려고 살인이란 극악무도한 범행을 선택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60대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대가로 수억원을 받았으나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친구인 팽모씨를 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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