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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항소심서도 결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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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된 송모씨와 김 전 의원의 관계가 악화했다는 근거가 없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45) 전 서울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살인교사한 적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의 심리로 27일 열린 김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살해된 송모씨와 김 전 의원의 관계가 악화했다는 정황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주장에 따르면 재력가 송씨를 살해하라고 김 전 의원이 팽모(송씨 살인혐의 기소)씨에게 준 흉기는 손도끼와 전기충격기다"면서 "보통 사람 죽이려면 칼을 쓰는데 통상적 살해도구로 납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1심처럼 송씨 살해는 팽씨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또 "팽씨가 김 전 의원으로부터 살인청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감형받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팽씨가 강도살인한 이후 계좌에 수백만원이 입금됐다"면서 "팽씨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것"이라고 했다.

팽씨는 이에 "송씨 집에 가서 (살해를 하고) 차용증을 들고 나왔다"고 직접 반박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다퉈졌다"고 했다.


검찰 측은 또 팽씨에게 지난해 11월 우편으로 온 수사 자료를 의견서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자료는 팽씨의 전처 조모씨와 그의 내연남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인쇄된 문서다. 검찰은 "팽씨가 받은 우편물의 발송자가 대구의 한 커피숍으로 돼있다"면서 "문서에 서울북부지법, 제2증, 제3증 등이 써 있는 것으로 봐서 재판과정에서 유출된 것 같다. 조씨의 고소로 발송자와 유출경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앞선 1심에서 팽씨의 사건당일 행적을 증인 신문하며 이 자료를 활용하기도 했었다. 당시 변호인은 "팽씨의 전처인 조씨가 돈(양육비)을 독촉한 사실이 팽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과 연관 있다"며 당시 조씨와 내연남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였었다.


재판부는 3월 말까지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다음 재판은 3월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김 전 의원은 60대 재력가 송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대가로 수억원을 받았으나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친구인 팽씨를 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김 전 의원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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