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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인교사' 김형식 시의원 뇌물수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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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60대 재력가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44)이 수억원대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관정)는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김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송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 자금을 받았다가 일 처리 지연으로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자, 지난 3월 친구인 팽모(44·구속)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5억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철도부품업체 AVT 이모 대표(55)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챙기고 건설회사에서도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1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부지검은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면서 김 의원의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송씨가 작성한 금전출납 장부인 '매일기록부'를 토대로 김 의원이 금품을 받은 사실은 밝혀냈지만 또 다른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매일기록부에 있는 기록은 공소시효가 지난 것들이 많고, 작성자가 사망해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매일기록부 일부를 훼손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았던 송씨의 아들에 대해서는 참작사유가 있다고 보고 입건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송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 관련 건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은 '청부살인 배후에 신기남이 있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한 노모(40)씨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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