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물손괴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3시간 넘게 조사 후 귀가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해외전시장에서 삼성전자 세탁기를 고의 파손한 의혹을 받는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 사장(58·사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장시간 조사했다.
조 사장은 31일 오전 1시20분께 15시간 가량 검찰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조 사장은 '혐의를 부인했느냐'는 질문에 "성실하게 조사받았다"고 짧게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전날 오전 10시께 출석한 조 사장을 상대로 독일에서 열린 가전행사에서 삼성전자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또 세탁기 파손사건이 국내에 알려진 후 LG전자가 해명성 보도자료를 내는 등 사후 조치사항에 조 사장이 얼마나 관여했는지도 조사했다.
검찰은 조 사장이 사건 현장에서 세탁기를 테스트하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확보해 증거 분석을 마친 상태다. 또 세탁기연구소장인 조한기 상무 등 삼성전자로부터 고소당한 LG전자 임직원들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앞서 검찰은 조 사장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그는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가전전시회인 'CES 2015' 참석을 이유로 소환조사를 거부해왔다. 검찰은 조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지난 26일 LG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자 결국 조 사장은 조사에 응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독일 베를린에 있는 자툰 슈티글리츠와 자툰 유로파센터 매장에 진열된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도어 연결부를 조 사장 등 LG전자 임원진이 파손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LG전자는 "통상적인 수준의 사용환경 테스트"라고 주장하며 지난 12일 증거위조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삼성전자를 맞고소한 상태다.
검찰은 조 사장에 대한 조사와 증거물 분석을 토대로 LG전자 임직원들이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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